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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합5166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교회의 등록교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5. 9. 13. 원고에 대한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열어서 원고가 이단인 E종교단체 집단에서 포교활동교육을 받은 후 피고 교회에 침투하여 E종교단체를 포교하는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교회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교인 제명 및 출교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피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원고는 E종교단체 집단에서 포교활동교육을 받은 후 피고 교회에 침투하여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피고 교회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서로 불신하게 하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F 기독교연합회 소속교회 목사, 장로 등에게 ‘원고가 E종교단체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1) 이 사건 재판은 원고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권리, 피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판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재판은 B종교단체총회 권징조례 제21조, 제24조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재판을 모두 구두로 진행하였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판결문도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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