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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합5753
교인의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등록교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등록교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13. 원고에 대한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열어서 원고가 이단인 D 집단에서 포교활동교육을 받은 후 피고에 침투하여 D를 포교하는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교회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교인 제명 및 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B종교단체총회 권징조례(이하 ‘권징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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