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3』
피고인은 2011. 8. 28.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드림파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구그린아파트 쪽에서 범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부근에는 범서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8. 16: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술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 차량관계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내용란에 "청구 아파트 쪽에서 범서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