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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01:2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풍경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동로 33에 있는 입암 하부램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33에 있는 입암 하부램프 교차로를 두동 쪽에서 천상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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