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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1298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48,881,916 원 및 그중 20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4 면 5 행부터 6 면 밑에서 2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 면 ‘ 하자 보수비 내역 표 ’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 단위: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변경 시공 미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부분 41,454,521 79,030,589 268,307,679 131,392,028 174,514,322 365,975,267 103,325,507 596,657,641 1,760,657,554 전유부분 271,083,285 15,960,074 97,470,025 231,400,395 783,028 686,568 4,722,569 1,695,077 623,801,021 선 보수 금액 - - - - - 4,400,000 - - 4,400,000 합 계 312,537,806 94,990,663 365,777,704 362,792,423 175,297,350 371,061,835 108,048,076 598,352,718 2,388,858,575 하 자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7 면 1 행부터 20 면 표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 면 14 행부터 밑에서 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9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9. 5. 15. 자, 2020. 10. 5. 자 각 감정 보완 촉탁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감정인은 균열 관련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건설 감정 실무( 이하 ‘ 건설 감정 실무’ 라 한다.

2015년 )에 명기된 일 위 대가 및 단가를 적용하였다.

감정인이 적용한 항목별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자재 단가 표면처리 공법 (0.3mm 미만) 균열 보수제( 아크릴 계열) 8,000원 / kg 주입식 균열 보수 공법 (0.3mm 이상) 건식 균 열주 입재 20,000원 / kg 건식 균열 실링 재 13,000원 / kg 주입식 습식 균열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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