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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5가합7273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619,80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1,921,793,48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06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의 표시가 없다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의 감정 결과]. (2)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갑 제2, 3호증). 나.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6. 10. 사용검사를 받았고(갑 제3호증), 2011. 6. 30.경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갑 제4호증의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 무렵부터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갑 제4호증),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라 한다

)].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2세대 중 1,047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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