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의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를 ”아래 제3항에서 살핀다“로 고친다.
제3면 제9행의 "총 253세대 중 223세대“를 ”총 253세대 중 248세대“로 고친다.
제3면 제12행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18,238.84㎡“를 ”전유부분 면적 합계 20,296.92㎡“로, 제13행의 ”88.02%“를 ”97.95%“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5행 내지 제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는 665,978,029원(=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보수비 323,464,276원 그 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342,513,753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는 217,958,617원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에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은 652,375,699원(= 665,978,029원 × 20,296.92㎡/20,720.12㎡,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의 합계액은 215,867,9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