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563705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0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0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