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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563705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0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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