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900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