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15 2016가합2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