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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15 2016가합2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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