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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합6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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