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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048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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