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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3가합26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흥진건설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0,481,658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 3공구 아파트건설공사’를 피고 A(D회사)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1,156,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1. 14. 원고와 H-beam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결제가 완결될 때까지 H-beam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 회사에 230,481,658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H-beam(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4. 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5. 3. 원고로부터 230,481,658원 상당의 이 사건 동산을 공급 받아 그 중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 A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대금 부분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급받은 H-beam과 혼동한 것에 기인한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6. 30. 피고 A와 위 공사대금 1,156,000,000원 중 631.880,000원을 ‘타절금액’으로 인정하고 ‘타절합의’를 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회사는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된 인건비, 식대, 잡자재비 등을 피고 A가 직접 지급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A에게 수차례 이 사건 동산의 인도 청구를 하였지만, 피고 A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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