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스코건설(주)이 시공하는 C 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1. 5. 8.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사의 관리책임자로서 인력 및 장비 투입업무, 자재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주)E(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강재(H-BEAM) 약 662.191톤을 임대차기간은 2011. 5. 18.부터 2011. 12. 30.까지, 강재(H-BEAM) 1톤당 월 차임은 3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업체인 D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에는 D이 E에 직접 차임 및 위 임대차계약 관련 채무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뒤, 2011. 5. 18.부터 2011. 10. 11.까지 약정한 강재(H-BEAM, 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 약 662.191톤을 실제로 인도받아 위 C 토목공사현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인 2011. 5. 18.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절단된 강재(H-BEAM) 약 36.615톤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대금 1,9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고, 2011. 9.경 위 강재(H-BEAM) 중 약 51톤 시가 43,350,000원 상당을 E의 동의 없이 위 C 토목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개인 공사현장인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건설공사현장(이하 ‘H현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한 후 2012. 5. 21.경까지 위 강제를 위 G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재는 특정한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기보다 통상의 토목공사에서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