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9. 9. 6. 임관하였고 1992. 2. 29.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9., 1980. 4월경 전투체육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머리에 입 부분을 부딪쳐 앞 윗니 2개, 앞 아랫니 2개가 절단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4. 29., 최초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치아의 손상 부위 등에 관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2011구단2284)하였고, 위 법원이 발병경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지원공상군경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2. 5. 16. 원고의 앞 윗니 2개(11, 21 상악 우좌 중절치), 앞 아랫니 2개(31, 41 하악 좌우 중절치)에 대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원공상군경[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결정에 따라 원고가 2012. 6.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외 판정(치아 중 5개 이상을 상실하여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7급 305)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2. 7. 5. 상이등급미달결정을 하였고, 2012. 8. 24.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외 판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2. 6. 29., 1980. 4월경의 축구경기 중의 상이 이외에도 1989. 12.경 3사관학교 과회식시 갈비뼈를 깨물어 상악 우측 측절치를 상실하는 등 ‘상악 좌우측 측절치 근관(신경)치료, 상악 우측 측절치 상실, 하악 좌우측절치 신경치료’를 추가상이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