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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05. 4.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진 정인)

1. 급여 이체 내역 출력 명세서

1. 급여 대장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2006. 1. 1.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점,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제 1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 약정이나 중간 정산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이나 중간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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