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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퇴직 금 미지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26.부터 2017. 4. 17.까지의 퇴직금 10,387,0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 정서 <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등에서 규정한 강행 법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일 때에는, 사용자는 강행 법규를 어기고도 그에 근거하여 처벌을 면해 달라는 것이어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2012. 7. 26.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중간 정산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2. 7. 26. 이후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 정산 사유는 없었다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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