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7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로서 창호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39,724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미로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가사 중간 정산의 의미로 돈을 교부하였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E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위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점, 근로자 E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 인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결 격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