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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448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여, 20세)과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인바, 2012. 6. 11. 4: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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