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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4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양쪽 어깨를 잡아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객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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