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1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1: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