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인근 공원에서 C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 02: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으로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15,200원 밖에 없었고, 위 C도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노숙자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담배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담배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