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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3. 14. 저녁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원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 경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으로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14,700원밖에 없었고, D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 2명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3. 15. 03:2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으로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 2명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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