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21,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5. 23. 2,000만 원, 2009. 8. 12. 3,000만 원, 2011. 5. 24. 5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빌려주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3) 피고들은 별표와 같이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왔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별표와 같이 원금 54,521,05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 이후의 이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21,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은 돈 전부가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변제한 돈 전부를 이자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9. 6. 24., 2009. 7. 24., 2009. 8. 24., 2009. 12. 15.에 각 변제한 금액은 그 당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이자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일부금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1. 5. 24.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24.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넉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