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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73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8. 50,000,000원, 2008. 9. 29. 20,000,000원, 2008. 12. 8. 1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자 월 2%로 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합계는 위 돈을 포함하여 약 3억여 원에 이르나,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미변제 원금이 8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2009. 2. 27.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것과 2009. 2. 13. 및 2010. 3. 31. 차용 당시 선이자를 일부 공제한 것을 제외하면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2. 이자 약정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빈번하게 금전대여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모두 연 9% 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는 2009. 2. 27.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약정이 포함된 현금차용증서(갑 제9호증의 2)가 존재함에 반하여 다른 날짜에 대여된 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2009. 2. 27.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 정기적으로 월 6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돈에 대해서는 이자에 상당하는 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 중 상당 부분은 그것이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쉽사리 구분하기 어렵다.

즉,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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