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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8길 23 앞 ‘범바위공원’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자신의 가방을 놓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65,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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