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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7 2014고단7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766-1호]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3. 8. 20. 03:00~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9-11 시내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6호]

1. 피고인은 2015. 2. 12. 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3길 6 강남디지털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대림혼다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후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우측 어깨에 메고 있던 통장 4개, 신용카드 1장, 휴대폰 1대 및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로채서 옆에 세워둔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경민인터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쪼그리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후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그 옆에 떨어뜨려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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