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은 ‘E’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위 D, D의 자녀인 H, 위 H가 공부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I( 여, 8세) 등과 함께 감자탕을 먹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J 노래 연습장 ’으로 가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A 아저씨 집에 갈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K,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4 잔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안에서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라, 나도 벗으니까 니도 빨리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도 옷을 벗고, 이어 피해자에게 “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앞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