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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8고합2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SNS 단체 채팅 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같은 채팅 방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C( 여, 12세 )를 알게 되었고, 2017. 7. 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채팅 방 회원들 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를 실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8. 15.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9. 2. 오후 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산시 D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24. 16:00 ~ 17:00 경 위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6:00 ~ 17:00 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 오후 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아산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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