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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 페 온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마포 부 연탄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개금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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