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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피고인은 2017. 10. 7. 08:1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본동로 26-1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술은 마셨다, 그러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신 모라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 본동로 26-1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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