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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9:5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연탄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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