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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3:33 경 울산 중구에 있는 ‘ 황제 연탄 구이’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반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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