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경산시 F에서 ‘G’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하는 사람이고, H은 경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 휴대폰 텔레마케팅업자는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E, H, 성명불상의 휴대폰 텔레마케팅업자와 위 G, J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가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 개통 수당을 주는 것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위 이동통신사들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7.경 위 성명불상의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K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모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 E, H에게 전달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E와 H은 휴대폰 판매점인 위 G, J에서 피해자 SKT 이동통신사에 위 K가 휴대폰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개통 수당 525,100원을 받아 합계 1,45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 H, 성명불상의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