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41241 판결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2015.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2982

제목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요지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5두41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6608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4. 27. 이 사건 처분을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