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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단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 예전에 피고인과 함께 김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B으로부터 전자 화폐 채굴장비 사업을 제안 받아 전자 화폐 관련 투자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7. 6. 초 순경 위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 주 )C를 설립하여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 호에 위 회사의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회사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F에서 지점장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 인 것처럼 사칭하는 등 전자 화폐 관련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 화폐 채굴장비 투자, ‘ 비트 코 인’, ‘이 더리 움’ 등의 국내 및 해외 시세 차익 투자, ‘ 모네로 코 인’ 투자( 이하 통틀어서 ‘ 전자 화폐 관련 투자’ 라 함)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 3 자들 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 자체의 수요 변화, 신규 전자 화폐의 개발, 각국의 관련 규제 발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급격히 등락하는 것이어서 전자 화폐 관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와 해외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에도 전자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등락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시세 차익이 없어 지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등 항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전자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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