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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9나68556
손해배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5. 13. 암호화 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를 통해 암호 화폐 ‘ 비트 코인 캐시’ 13개( 이하 ‘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 )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신 처 주소를 실수로 ‘ 비트 코인 캐시’ 와 프로 토 콜이 다른 암호 화폐 ‘ 리플’ 의 전자 지갑 주소로 잘못 입력하였는데 그대로 실행되어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를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암호 화폐의 송금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프로토 콜이 다른 암호 화폐의 주소에는 전송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를 상실한 것은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거래 당시 ‘ 비트 코인 캐시’ 13개의 가액인 6,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19. 5. 13.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를 전송하기 위해서 입력한 구체적인 주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의 수신 처 입력 주소가 ‘ 리플’ 계열의 전자 지갑 주소임에도 전송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4,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비트 코인 캐시( 실제로는 12.9865개) 의 출고를 신청한 전자 지갑 주소는 “C ”로서 2018. 1. 14. 이전 ‘ 비트 코 인’ 계열의 구 주소이고, 이 사건 비트 코 인 캐시는 위 구 주소가 ‘ 비트 코인 캐시’ 의 신 주소인 “D”( 접두어 bitcoincash가 생략된 주소) 로 전환되어 적절히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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