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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B 코 인 (B conins) 400,000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C, 일본 국적) 는 가상 화폐 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이나, 피해자와 D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인 ‘F’ 대화 창을 통해 D에게 “ 일본에서 신규 발행될 상장 가능성이 높은 B 코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상 화폐의 일종 임 을 매수할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일본인을 연결하여 줄 테니,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B 코 인을 구매할 한국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금액의 11%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 이후인 2018. 2. 20. D과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의 법무법인을 통해 “D 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3일 내 G 가상 화폐 400개를 [H] 전자 지갑 주소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2018. 3. 31.까지 B 코인 400,000개를 [I] 전자 지갑 주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지급해야 할 B 코인 400,000개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B 코인 40,000개( 수 수료 )를 모두 내가 지정하는 [J] 전자 지갑 주소로 보내

달라, 위 400,000개는 D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B 코인 400,000개를 수취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B 코인 400,000개를 피고인이 개설한 [J] 전자 지갑 주소로 건네받아 피고인이 개설한 다른 전자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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