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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비트 코 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서 비트 코인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의 거래소에서 비트 코 인을 매수한 다음, 비트 코인 가격이 가장 높은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하면 틀림없이 시세 차익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나라 비트 코인 가격이 높으니 중국, 일본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하려고 한다.

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투자하라. 수익이 발생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없어도 은행 이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7. 12. 하순경까지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 자체의 수요 변화, 각국의 관련 규제 발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급격히 등락하는 것이어서 전자 화폐 관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전자 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막연히 전자 화폐 관련 투자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달리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수익금을 부담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9.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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