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6. 26. 주식회사 만도(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향장치 조립라인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11.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6. 20.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 어깨에 누적손상을 초래할만한 작업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담당한 조립작업은 하루 300회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힘을 주어 조향장치를 밀고 당기는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8:30 ~ 19:30 동안, 야간은 21:00 ~ 08:00 동안 2시간 근무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3. 10.경부터 현재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립공정 업무는 렉바하우징 삽입(1공정), 밸브 조립(2공정), 튜브 조립(3공정), 요크 조립(4공정), OBJ 조립(5공정), 벨로즈(6공정), 말공정(7공정)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