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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1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9.까지 B 엔진서브장 BE11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11. 20.부터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 9. 16. C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힘줄 손상,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변연절제술 및 원위쇄골절제술을 받은 뒤 2013. 11. 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6.경부터는 ATF 호스 장착 및 배터리 와이어 정렬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팔을 올려 무게 8kg 인 임팩트를 잡아당겨 부품을 조립 및 장착하고 좌측 팔에 힘을 주어 밀어 넣듯이 호스를 엔진에 장착하며, 왼손으로 줄을 잡아 힘을 주면서 배터리 정렬 작업을 하여 좌측 어깨에 부담이 가해졌고, 오른손잡이로서 평소 왼손을 잘 쓰지 않던 원고로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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