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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구단11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4.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6. 5. ‘ 우 측 견관절 극상 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경추 제 3/4, 4/5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8.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신체부담 작업을 한 때로부터 9년이나 지나서 발병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30년 동안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에는 화기감시 부서에서 일하였으나, 그 때도 화기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용접 작업과 협소한 엔진 룸에서 폐 자재, 파이프, 앵글 등을 수거하는 작업도 하였다.

원고가 퇴직을 한 지 약 2년 5개월 후에야 요양 급여를 신청한 것은 그러한 제도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치료효과가 없어서 MRI 촬영 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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