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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11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경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인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5. 3. 1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슬랩2(상부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1.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작업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 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1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형 마그네트(1.5kg )의 가운데에 무게 1.5kg , 길이 30cm 의 쇠봉을 넣고 프레스의 쇠받침대에 두드려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왼손잡이로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매일 350~400개(잔업 추가시에는 550~600개) 가량 만들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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