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D 동 옆 삼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E 오피스텔 방면에서 장안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그곳 4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24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 차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