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초당분수공원 회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2차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44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및 피해자 H(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강릉시 견소동 안목해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동 해안로 초당분수공원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