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22:55 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청학동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 대리에 있는 3번 국도 제실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1. 26.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안의면 대 대리에 있는 3번 국도 제실 교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를 거창군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시속 약 136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구간의 도로로서 도로에 결빙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위 K7 승용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 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방 1 차로에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차적 조 회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