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4에 있는 지동 사거리 앞 도로를 영통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53 세) 가 반대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4에 있는 지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