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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2: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우측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악사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러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좌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 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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