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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폐아 스콘 등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0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주 시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피해자 E(70 세) 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곳으로써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덤프트럭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신호 수인 피해자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덤프트럭의 후방 및 피해 자의 유도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덤프트럭 후방에서 유도 신호 업무를 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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