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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 호로에 있는 서 진주 I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 양호 방면에서 서 진주 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덤 퍼 트럭의 운전석 쪽 2 축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의 골절상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 신호 주기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해당( 신호위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유리한 사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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